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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병설 유치원등 겸임수당 매월 5만원 지급소식
작성일 : 2019-03-30 10:4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25  

병설 유치원등 겸임수당 매월 5만원 지급소식

 

201931일부터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에서 겸임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그 내용은 겸임업무 지방공무원에 대해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을 매월 5만원 지급하며 20193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 전일노 창립이래 8년여동안 병설유치원등 겸임수당 관련하여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등 관계부처에 강력한 지급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드디어 결실을 맺어 20191월 행정안전부 지급공문에 이어 3/28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전일노는 크게 환영하오며

이미 겸임교장,교감은 10여년 전부터 겸임수당을 매월 교장 10만원, 교감 5만원씩 기지급해 오고 있는 바 그간 겸임수당등 아무런 보상책없이 일만해온 겸임학교 행정실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등을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최소한 매월 10만원정도로 지급해야 함이 옳으나 이번에는 겸임수당 지급이라는 항목신설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지급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전일노)

대한교육행정인협회(교행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