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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진행경과 및 교육위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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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3 23:21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9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0K) [2] 2021-03-03 23:21:09 |
2102216_교육위원회_검토보고서.pdf (173.9K) [5] 2021-03-03 23:21:09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경과> 0 허종식의원외 10인 개정안 발의 0 주요내용 : - 학교 환경위생 점검시 학부모 2인 이상 의무적으로 참관 - 학교환경위생관리자 명칭을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변경하고 교직원에서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축소조정 (보건교사 제외 저의) 0 법안 발의 :2020. 7. 21 0 상임위 회부 : 2020. 7. 22 0 상정일 : 2020. 8. 25 0 법안 심사 소위 : 2020. 11. 25(4차 가장 최근) 0 공무원노조등 각 단체 동향 - 시도교육청(서울등 8개 교육청) : 학교 구성원간 갈등 유발 반대 - 공무원노조(반대) : 관련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학교구성원간 갈등 유발 - 한국교총(찬성): 학교구성원간 갈등이 없도록 직원으로 명시 필요 0 대응방향 - 악법으로 개정되지않도록 국회 교육위소위활동 예의주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