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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안 철회...유은혜 "교육계에 심려끼쳐" 사과
작성일 : 2016-12-19 00:2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53  
 뉴스레터49호(교육공무직법안 철회).hwp (16.5K)  [42]  2016-12-19 00:27:03

< 긴급속보 >

 

'정유라법' 비난, 교육공무직법안 철회...

유은혜 "교육계에 심려끼쳐" 사과

 

작성일 : 2016-12-18 11:29

 

교육공무직법 철회관련 유은혜의원 최종답변

 

유은혜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way2yoo/220888136395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 의원이 172의 정유라법이라 불리는 등 비난이 거셌던 교육공무직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 등을 포함한 공식 홈페이지에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최종답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안은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1주일 간 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 우려가 대단히 높았다면서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법안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었다고 사과했다.

 

또 그는 부칙 제2조 제4항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철회하겠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적 중지를 모아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서명했다.

 

급식 조리원, 교무보조원 등 약 14만명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와 공무원 및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원 임용 시험에 붙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원은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부칙 제24항이 문제가 됐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 아니냐"'역차별'이라는 의미에서 '2의 정유라법'이라고 불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6일 관련 글만 2만여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전일노) 서울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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