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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퇴직공직자 관련 정책 신중하게 처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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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9 11:38 |
글쓴이 : 사무차장입니다 조회 : 1,454 |
전일노성명서 28호(퇴직공직자 정책 관련).hwp (32.0K) [28] 2017-09-19 11:38:39 |
서울시교육청은 퇴직공직자 관련 정책 신중하게 처리하라!!! - 청렴도 향상 대책 환영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감사관)은 최근 현직공무원과 퇴직자간의 유착 비리가 계속된다는 사유로 “퇴직공직자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그 추진방향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방법론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서울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비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 정책은 당연히 환영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발표로 부정비리와 관련없는 다수의 퇴직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접촉금지를 포괄적으로 발표하여 퇴직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명예훼손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한 관련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퇴직한 지 2년미만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그 이후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애매모호한 발표로 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전일노)는 지난 9/14(목)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긴급방문하여 교육감실과 감사관실을 항의방문하고 관계관들에게 헌법과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으면서 알선.청탁과 관련한 부정비리 근절을 통해 서울교육 청렴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신중한 업무처리를 요청하였다.
특히 그 추진목표가 정당하더라고 방법이 잘못되면 정책 자체가 표류했던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고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되새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앞으로 우리 전일노는 서울시교육청의 퇴직공직자 관련 정책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청렴도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일부 퇴직공직자의 위법.부당한 알선.청탁도 공직자윤리법에 입각해서 연한에 관계없이 배제하고, 뿐만아니라 묵묵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선량한 퇴직공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차원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해 사학비리근절,학교운동부 건전운영,급식.공사비리 방지등 근본적 요인에 대한 획기적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