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기술직 공업·시설만 채용…지난해 '9명'
"일선학교 직접 배치…20명 뽑을 수 있을 것"
그간 기술직 공업·시설만 채용…지난해 '9명'
"일선학교 직접 배치…20명 뽑을 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15. photo@newsis.com |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직렬에 '시설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시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되려면 대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공업·시설 직렬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규칙이 개정되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일선 학교의 각종 시설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시설관리 기술 공무원으로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업·시설직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9명을 선발했다"며 "시설관리가 신설되면 이 직렬만으로도 20명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 모집 직렬에 시설관리를 포함한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없고 서울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월2일까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교육청 법제 심의와 교육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 경력채용을 통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총 93명을 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