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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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작성일 : 2018-09-13 17:06
글쓴이 : 국민청원 조회 : 4,208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를 답변에 인용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학교)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 행안부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법률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ssb/tb.php/r52/612/afb527e02828bc021577b8a6648d7d57

관련한 헌재판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고 하였습니다.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 내용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의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이기도 합니다.

http://klei.cbnu.ac.kr/ssb/tb.php/r52/590/08bb1f59e87f0af65b15fa1c07e9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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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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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렬이 학교현장에서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가 아닌 교육지원사무라는 모호한 법령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의견은 아래 조례입법부작위 판결에서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위 답변에서 보여주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인식은 한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시설관리직렬은 노무를 해야마땅한데 하지 않아 문제라는 교육청관계자의 기사문 인터뷰,
http://klei.cbnu.ac.kr/ssb/board.php?bo_table=r52&wr_id=706&sca=&sfl=wr_subject&stx=%C1%DF%BA%CE&sop=and

+ 시설관리직렬은 전문성이 없어 일반직류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서공노라는 노조의 활동
http://sgno.or.kr/notice/news.htm?mode=v&bbs_data=aWR4PTk3MDcmY29kZT1ub3RpY2U=||
http://klei.cbnu.ac.kr/ssb/board.php?bo_table=r52&wr_id=532&page=5

+ 시설관리직렬이 수행하는 노무는 노무가 아니라는 교육청의 답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자행되고 있는 갑질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의 민낯입니다.

부당합니다. 실질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를 업무분장에 넣어 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현재와 다를 것 없는 논란을 지속시켜 마찰을 겪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충북 한국지방연구소에서 최근 시설관리직렬 TF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됩니다.
전직요건을 갖춘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자,

적극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