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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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부당업무지시 관련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작성일 : 2018-09-14 16:48
글쓴이 : 정상화 조회 : 2,479  
서울시교육청에 질의: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11.2)』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 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공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과 공문 시행을 요구합니다.
[ 학교조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 ]
· 외부용역(예산집행) 없이 노무로 대체 : 페인트칠, 외벽물청소, 변기 청소, 제초작업, 방역작업, 운동장 평탄화 작업, 배식 지원 등
· 개인심부름 : 개인화분관리, 이삿짐나르기, 세차, 담배·은행심부름 등

서울시교육청 답변:
2011.5.24. 교과부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협조'공문은 "문서의 파급범위가 시도교육청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된 공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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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질의:
위 민원은 교과부에서 발송한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11.2)』 공문이 당시 조무직렬(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고, 시행을 요구한 민원입니다.

민원을 받은 교육청은 해당 공문의 "문서의 파급범위가 시도교육청까지만 해당" 되는 것으로 지정됐다고 답변합니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학교조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지시 사례등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당시 조무직렬(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임에도 문서의 파급범위를 교육청으로 한정하여 보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교육부에서 문서의 파급범위를 시도교육청으로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의 내용이 당시 조무직렬(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기에 공문을 접수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파되도록 발송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교육부에서 학교 당직근무자 명절 등 연속근무 부담 경감 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각시도교육청까지 문서파급범위를 한정하여 발송하였다면, 해당 공문의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와 관련한 내용이기에 공문을 접수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공문을 각급학교에 전파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부 답변: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협조 요청[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985(2011.2.23)] 공문서 파급범위를 제한한 이유
 - 상기 공문서의 파급 범위를 시도교육청으로 제한한 이유는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서 상기 공문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신처를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 공문서 발송 이후의 상황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판단처리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