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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부터 ㅡ 달라지는 것들
작성일 : 2014-01-22 21: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9  

2014 새해부터 ㅡ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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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법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돼 공공기관,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9월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전날부터 닷새 동안 쉰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확대=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ㆍ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복지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급여 의료비 상한액 조정= 1월부터 소득하위 10% 건강보험 치료비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뀐다.

▲전ㆍ월세 거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감소=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중 전ㆍ월세 가구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가항암제ㆍ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고가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암ㆍ심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민임